서울 종로구 익선동 전기공사,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전기 공사를 맡기려 하시나요? 누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지, 전기를 다시 공급받기 전 무엇이 남는지, 계약 전 서면으로 남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뿐이고, 그 목록은 공사 규모가 아니라 작업의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견적에 전기까지 한 덩어리로 얹기 전에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 3작업이 끝났다고 바로 전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 의무는 시공 업체가 아니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전기 공사를 알아볼 때 견적서부터 펼치게 되지만, 금액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아무나 해도 되는 공사인지, 지금 부르려는 곳이 그 자격을 갖췄는지입니다. 전기는 잘못 손대면 되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도 공사가 끝난 한참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콘센트 하나를 바꾸는 일과 계약전력을 올리는 증설은 이름만 같은 전기공사일 뿐, 필요한 자격도 거쳐야 할 절차도 공사가 끝난 뒤 남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전기 공사를 맡기려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 목록을 싣지 않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으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 아무나 해도 되는 공사인가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예외를 가르는 기준이 공사 규모나 금액이 아니라 작업의 종류라는 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전구류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벨과 인터폰처럼 2차측 전압이 36볼트 이하인 소형변압기의 설치와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나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등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작업은 금액이 얼마든 등록된 공사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콘센트를 하나 더 뽑는 일은 금액으로 보면 작지만, 벽을 타고 들어가는 배선이 함께 늘어난다면 그것은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얼마인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작업이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가, 아니라면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상대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내용 | 근거 | 지금 확인할 것 |
|---|---|---|---|
| 원칙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견적서와 함께 받아 상호·등록번호를 대조하기 |
| 열거된 예외 |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전구류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바꾸는 것 외에 배선이 늘거나 옮겨지는 작업이 붙는지 확인하기 |
| 열거된 예외 | 벨·인터폰·장식전구 등에 쓰는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 소형변압기의 설치와 그 2차측 공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차측 전압이 36볼트를 넘지 않는지 사양서로 확인하기 |
| 열거된 예외 |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계량기 주변 배선까지 손대는 작업이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
| 자격이 붙은 예외 |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로서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시공하는 사람이 전기공사기술자인지 둘 다 확인하기 |
위 표는 예외로 열거된 작업을 정리한 것이고, 열거되지 않은 작업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문언과 현장 작업 내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며, 공사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 여부를 확인할 곳과 관할 시·군·구청은 서로 다릅니다.
경미한 공사에도 자격 조건이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 공사는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5킬로와트 이하라는 조건과 함께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전압과 용량 조건만 보고 누가 해도 되는 작업으로 읽으면 조건 하나를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조건이 셋이면 셋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입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아 상호·등록번호가 견적서와 같은지 대조했는가
- 이 작업이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 그 답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공관리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전기공사업법 제16조제1항),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17조제1항), 그 통지를 받았는가
- 전기공사는 이 법과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2조), 어떤 도면과 기준으로 작업하는지 물었는가
인테리어 업체에 전기까지 함께 맡겨도 되나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전기까지 한 덩어리로 맡기는 방식이 익숙하실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원칙은 나누어 발주하는 쪽입니다. 분리발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그리고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입니다(같은 조 제3항).
나누어 발주하라는 규정이 번거롭게만 보일 수 있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책임의 소재입니다. 전기 부분을 통째로 얹어 맡기면 계약 상대는 한 곳인데 실제로 배선을 만진 사람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지가 그 지점부터 흐려집니다. 반대로 전기 부분을 따로 계약해 두면 등록 여부와 시공관리책임자, 하자담보책임의 상대가 계약서 한 장 안에서 정리됩니다.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가설 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등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다만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과 등록 없이 시공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3조제1항의 원칙은 그대로 남습니다.
- 1
전기 부분의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견적서에 전기 항목이 들어 있다면 그 항목을 실제로 시공하는 곳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총액 안에 묶여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 2
하도급으로 넘어가는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직접 시공하고 어디부터 넘기는지 물어 두시면 계약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 3
시공관리를 누가 하는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공관리를 하게 할 수 없고(제16조제1항), 공사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4
하자가 났을 때 누구에게 말하는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제15조의2제1항). 계약 상대가 흐려지면 이 조항을 쓸 상대도 함께 흐려집니다.
전기 항목을 따로 떼어 계약하면 견적 비교도 수월해집니다. 인테리어 총액 안에 섞여 있을 때는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지만, 전기만 따로 놓으면 배선 구간과 회로 수, 분전반 교체 여부, 자재 규격, 그리고 뒤에서 볼 점검 신청까지 항목 단위로 견줄 수 있습니다. 금액을 깎기보다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실속 있습니다.
전기증설은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요?
증설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 안 배선과 분전반을 실제로 손대는 공사입니다. 앞의 것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과의 절차이고, 뒤의 것은 등록된 공사업자의 공사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라는 것을 모르고 한쪽만 끝내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쓰던 용량 그대로인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용량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가면 설비의 법적 분류 자체가 바뀌고, 그때부터는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범위 | 근거 | 따라붙는 절차 |
|---|---|---|---|
| 일반용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
| 일반용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위와 같은 사용전점검 절차를 따릅니다 |
| 자가용전기설비 | 위 범위를 벗어나는 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장소와 같은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거쳐 공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9조).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위 표는 설비의 분류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전력과 수전 방식, 발전설비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설 규모를 정하기 전에 지금 설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한국전력과 시공을 맡길 공사업자 양쪽에 물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넘으면 달라지는 것이 기간만은 아닙니다. 용량이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벗어나면 점검이 검사로 바뀌고, 공사 앞에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가 붙습니다.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증설 용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용량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으려다 분류가 바뀌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과 공사의 순서도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전력 변경 신청은 전기를 공급하는 쪽의 절차이고 옥내 배선과 분전반은 공사업자의 몫이라, 어느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서에 신청 대행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비용이 공사비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작업이 끝난 뒤에 “그건 저희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자리를 미리 없애는 방법입니다.
증설은 서류 한 장과 공사 한 벌이 함께 굴러가야 끝납니다. 둘 중 하나만 끝난 상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전과 분전반, 어디까지 확인하고 범위를 정하나요?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기기 쪽에 있을 수도, 배선의 절연 상태에 있을 수도, 회로 구성과 용량 배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좁히지 않은 채 부품만 바꾸면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서 먼저 볼 것은 교체 품목이 아니라 원인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결과로 작업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입니다. 전기공사는 이 법과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전기공사업법 제22조),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묻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거나 콘센트 주변에서 열이나 탄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 상태로 계속 쓰는 것보다 사용을 멈추고 점검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직접 분전반을 열어 확인하려는 시도는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기는 잘못 만졌을 때 되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열거된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작업은 등록된 공사업자의 몫이기도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 1
원인을 확인한 방법과 결과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원인을 좁혔는지가 견적서나 점검 결과지에 남아 있는지 보세요.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뒤에 적힌 금액은 서로 견줄 기준이 없습니다.
- 2
작업 범위의 경계
어느 회로, 어느 구간까지 손대는지를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범위가 말로만 있으면 작업이 끝난 뒤에 범위를 두고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 3
자재의 규격
차단기와 전선의 규격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고, 나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 4
분전반을 손대는지
분전반 자체를 교체하는지, 안의 차단기만 바꾸는지에 따라 작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변경공사에 해당한다면 뒤에서 볼 사용전점검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미리 물어 두세요.
- 5
하자가 났을 때의 처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걸립니다(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이 공사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하자담보책임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긴 하자, 그리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2항). 자재를 직접 사다 주거나 시공 방법을 지정하려 하신다면, 그 결정이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함께 생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바꿨는지 적은 견적서는 받아 보기 쉽지만, 왜 그것을 바꿔야 하는지 적은 견적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 뒤쪽에서 갈립니다.
공사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작업이 끝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끝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의무는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점검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기사용계약별로 신청서를 점검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과가 적합하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확인증이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쪽으로 이어지는 서류입니다.
사용전점검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점검이고 신청도 그쪽으로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창구에 접수하는 절차와 혼동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한편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을 확인할 곳과 점검을 신청할 곳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작업의 종류부터 가른다
지금 필요한 일이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경미한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등록된 공사업자가 해야 하는 공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계약전력을 손대는지 확인한다
용량을 올리는 증설이 섞여 있다면 공급 계약을 바꾸는 절차와 옥내 공사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하고, 설비가 일반용과 자가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물어 둡니다.
전기 부분을 따로 발주한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등록과 시공관리를 확인한다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대조하고, 시공관리책임자 지정과 그 통지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7조제1항).
범위와 자재를 서면으로 고정한다
작업 범위, 손대는 회로와 구간, 자재 규격, 신청 대행 포함 여부를 항목으로 적은 견적서와 계약서를 받습니다.
시공
이 법과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진행 중에 범위가 바뀌면 그때마다 서면으로 남깁니다.
사용전점검을 신청한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전기사용계약별로 신청서를 점검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신청 의무를 지는 쪽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확인증을 받고 기록을 남긴다
점검 결과가 적합하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습니다. 확인증과 계약서, 자재 규격이 적힌 견적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 작업 범위와 자재 규격이 항목으로 적힌 견적서와 계약서를 받아 두었는가
-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조한 기록과 시공관리책임자 통지를 남겨 두었는가
- 바뀐 회로 구성과 분전반 안의 배치를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적어 두었는가(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 증설을 했다면 계약전력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공급 쪽 서류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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