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공사

서울 중구 전기공사,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

서울 중구에서 전기 공사를 맡기려 하시나요? 시공 자격부터 증설 신청과 공사 후 점검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뿐이고, 그 목록은 공사 규모가 아니라 작업의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견적에 전기까지 한 덩어리로 얹기 전에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 3작업이 끝났다고 바로 전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 의무는 시공 업체가 아니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서울 중구에서 전기 공사를 맡기신다면 작업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구만 바꾸는 일인지, 배선과 분전반에 닿는 일인지, 계약전력을 올리는 증설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공사가 끝난 뒤 남는 점검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서울 중구 전기공사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전력을 올리는 증설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신청과 공사의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동네별 칼럼

동을 고르면 그 동네 기준으로 정리한 글로 이동합니다.

광희동1가광희동2가남대문로1가남대문로2가남대문로3가남대문로4가남대문로5가남산동1가남산동2가남산동3가남창동남학동다동만리동1가만리동2가명동1가명동2가무교동무학동묵정동방산동봉래동1가봉래동2가북창동산림동삼각동서소문동소공동수표동수하동순화동신당동쌍림동예관동예장동오장동을지로1가을지로2가을지로3가을지로4가을지로5가을지로6가을지로7가의주로1가의주로2가인현동1가인현동2가입정동장교동장충동1가장충동2가저동1가저동2가정동주교동주자동중림동초동충무로1가충무로2가충무로3가충무로4가충무로5가충정로1가태평로1가태평로2가필동1가필동2가필동3가황학동회현동1가회현동2가회현동3가흥인동

서울 다른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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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구나 콘센트를 바꾸는 일도 등록된 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예외는 대통령령이 열거한 경미한 전기공사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전구류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전력량계나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김에 배선을 새로 끌거나 회로를 늘리는 작업이 함께 붙는다면 그것은 열거된 항목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작업 내용을 적어 두고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 전기 항목이 들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예외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 대통령령은 가설 전기공사와 전기시설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등록된 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으므로, 전기 부분을 실제로 시공하는 곳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전기를 쓸 수 있나요?
일반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신청은 전기사용계약별로 점검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하고, 결과가 적합하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의무는 시공 업체가 아니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업체가 대신 신청해 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긴 하자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공사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고, 완공일과 작업 범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